경기장 무단 난입 어떤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

2024. 6. 13. 15:42스포츠로(Law)/스타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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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MLB 경기에서 경기 중 무단 난입한 한 청년 / bleacherreport.com/

 

미국 시각 6월 11일 MLB 클리블랜드 가디언즈 대 신시내티 레즈 경기 9이닝 도중 잘 생긴 미국 청년이 그라운드에 들어와 공중제비를 돌다가 결국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던 사건이 있었다(아래 동영상).

그런데 미국 검찰이 이 청년을 우리로 따지면 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우리로 따지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감형했다고 한다.

우리의 법체계로 보면 위와 같이 스포츠 경기중 경기장에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경기장에 물건을 던져 경기 중단 상황을 초래했다면 어떤 범죄로 의율해 처벌할 수 있을까?

우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겠다. 경범죄처벌법은 의식방해(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 2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형법상 업무방해다(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위력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집단이 아닌 개인이 경기장에 난입한 행위를 한 경우까지 위력으로 보기엔 무리가 아닐까 싶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한편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형법상 주거침입도 생각할 수 있다(형법 제319조 제1항).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입장료를 내고 건조물이라는 경기장에 입장한 관중이 그라운드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를 건조물 침입으로 볼 수 있느냐다. 경기장 공간을 나눠 관중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그라운드를 건조물 침입에서 건조물로 볼 수 있느냐일 것 같은데,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례 취지에 따르면 구획이 명확하고 출입이 금지되는 그라운드에 난입한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될 것 같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351 판결] 
형법은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 이외의 사람이 위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방실(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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