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뭐길래

2024. 5. 13. 10:30스포츠로(Law)/선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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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최저학력제가 무엇이냐 하면 교과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경기대회에 출전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이 최저학력제 시행에 대해서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등 엘리트 체육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중학교 학생선수 10여 명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규정한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심판회부됐습니다. 적법요건만의 사전심사 결과 본안심리에 회부된 것이지만 이후 엘리트 쳬육계, 특히 학교체육의 논란 거리인 최저학력제의 위헌성 여부가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꽤 의미있는 헌법소원사건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회에서 최저학력제를 폐지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있듯이 엘리트 체육계와 교육계는 최저학력제 존폐에 대한 입장이 갈립니다. 헌법심판 사건에서 최저학력제와 관련한 여러 법적 쟁점이 도출되고 심리가 이뤄질텐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둘러싼 교육계와 체육계의 갈등과 이로 인한 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심판 사건 관련하여 최저학력제를 이해하고 그 존폐를 둘러싼 문제점은 무엇이고, 헌법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잘 정리한 글을 공유합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1편: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논란] ❶ 최저학력제는 체육특기자 제도가 불러온 것인가

2편: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논란] ❷ 제도 도입과 시행에 대한 찬반은 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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