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프로야구 영구 퇴출 무엇이 문제인가 ③ KBO 영구실격 월권이고 불법인가

2024. 6. 28. 12:45스포츠로(Law)/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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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형사재판 2심 판결과 함께 KBO에게서 영구실격 제재를 받은 키움히어로즈 운영법인 (주)서울히어로즈 전 대표이사 이장석(이하 '이장석')은 프로야구계에서 퇴출당한 신세다. KBO가 제재를 풀지 않는 이상 프로야구계에 복귀할 수 없고 여론도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데 필자는 직업적 가치관에서 그에 대한 제재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려고 한다. 스포츠단체법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번째로 KBO의 단체법상 제재가 헌법적 원칙과 가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다.

1편과 2편의 글에서 이장석이 형사 유죄 판결 및 구단의 과거 선수 현금트레이드와 관련하여 KBO 총재에게서 무기실격 및 영구실격의 제제를 받은 경위와 그 문제점을 살펴봤다. KBO 총재가 이장석에게 무기 실격과 영구 실격의 제재를 가한 근거 조항은 KBO 규약 부칙 제1조이다. 총재의 제재 권한에 관한 포괄적 조항이다.

이 조항에 의해서 KBO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KBO 총재는 KBO 관련자에게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인 KBO 운영의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의 단체법상 권익이나 이익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이른바 징계 사안에 한해서는 절차와 내용에서 자율성은 축소된다는 점에서 KBO 총재에게 포괄적인 제재권한을 부여하는 부칙 제1조는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보수적이어야 한다.

KBO 총재가 이장석에 대해서 무기 실격과 영구 실격의 제재를 내릴 당시에 이장석은 히어로즈 구단 임직원의 신분이 아니어서 그에게 그와 같은 제재를 내리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KBO가 구성원이 아닌 제3자에게도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관점에서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는 판단도 가능하다.

KBO 단체법 영역 밖의 지위에 대한 제재를 내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진짜 심각한 문제는 KBO 총재가 구성원이든 제3자이든 그의 단체법적 영역 밖 지위와 신분에 관하여도 이를 제약하는 단체법적 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다. 우선 KBO 총재가 이장석에게 통보한 제재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장석 영구실격 제재 관련 KBO의 위 2018. 11. 16.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장석은 "어떠한 형태로든 KBO 리그에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KBO 리그에 더 이상 복권이 불가능"하고 KBO는 향후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이장석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간접적으로 구단 경영에 참여하거나 구단주 등 구단 임직원의 신분을 가질 수 없으며, 구단 운영법인인 주식회사 서울히어로즈의 이사 등 경영권을 행사할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의미다.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하는 점은 KBO가 이장석이 구단주가 아닌 구단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서울히어로즈의 이사직에 오르고 회사 경영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구단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느냐다. 사단법인 KBO의 회원은 규약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구단'이다(정관 제5조). KBO에는 이사가 있는데 각 구단 운영법인의 대표이사는 당연직 이사다. KB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총회인데 총회는 총재와 각 구단의 구단주(또는 구단주 대행)로 구성된다. 이외에 KBO 정관이나 규약에서 구단이나 구단 운영법인 임원의 KBO 내의 지위와 신분에 대하여 정한 것은 없다. 결국 KBO에서 구단 임원이 단체법적 지위를 갖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는 이사회의 이사(구단 운영법인의 대표이사)와 총회 멤버(구단주)다. 

이장석 (주)서울히어로즈 이사 취임 막을 법적 근거 없어

KBO 총재가 KBO 단체법 영역 밖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한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거나 그 행사를 금지하는 제재를 내릴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KBO 총재가 규약 부칙 제1조에 의하더라도 구단주나 구단 운영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 제재를 내릴 수 있는 사항은 KBO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직과 총회 멤버에 관한 것이다는 점이 당연한 법리다. KBO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 지위 또는 총회 멤버 지위에 관한 제재를 내릴 수 있어도 KBO 단체법 영역 밖의 상법에서 인정되는 주식회사 서울히어로즈의 이사직에 대한 제재를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KBO가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KBO 정관이나 규약의 성격이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어서 그 해석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판례에 의하면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대법원 99다12437 판결).

이장석 전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2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2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를 참관한 것에 대해서 KBO 측은 경영개입을 하는지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 소스 : 연합뉴스(2022. 10. 26.)

히어로즈 구단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서울히어로즈는 프로야구단 흥행사업뿐 아니라 체육용품 판매업 등 제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 영리법인이고 대표이사 업무에서 프로야구단 운영은 일부분이다. 더군다나 이장석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도 징역형 이외에 자격정지형이 선고되지 않아 주식회사 서울히어로즈 주주총회 해임결의 또는 정관에 근거가 없는 한 이장석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선임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만약 KBO가 구단에 대한 제재의 방법을 이용하여 이를 막는다면 상법이 보장하는 주식회사 이사 및 대표이사 제도를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이장석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주식회사 서울히어로즈의 '기업경영의 자유'를 제약하는 꼴이고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징계 필수 절차 소명기회 박탈 무효 사유 해당 

이장석 영구실격 제재의 문제점은 또 있다. 폭 넓은 자율성이 인정되는 사단법인의 단체법 사항이라도 구성원에 대한 징계에서 지켜져야 할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KBO 규약 제4조 제4항은 '총재는 회원이나 개인에 대해서 적절한 제재를 내릴 심리 절차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내부 규정에 피징계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법리다. 

그런데 KBO 총재가 이장석에게 영구실격의 제재를 내리기에 앞서 상벌위원회 심의에서 이장석이나 이장석 측에게 사전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러한 소명 절차를 줄 수 없거나 주지 못할 긴박한 사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영구실격의 제재는 적법절차 위반으로서 무효로 볼 수 있다.

이장석 프로야구계 퇴출 의도 하 제재 법적 하자 

KBO 총재는 KBO 단체법 영역 밖 이장석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사를 막고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KBO 규약에서 정한 제재 심리에서의 해명 기회 절차도 박탈하면서까지 이장석에게 형사 유죄 판결을 이유로 영구 실격 제재를 내렸다. 이를 정당화할 만한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구단주 또는 구단 운영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KBO 총재가 KBO 규약 부칙 제1조를 근거로 하는 제재를 내린 적이 없다면 그 차별성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KBO 총재가 그러한 차별성과 부당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장석에게 영구실격의 제재를 내린 것은 이장석 개인의 프로야구계 퇴출이라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성원을 단체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단체의 구성원에게 내린 불이익한 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이 단체 정관 등이 정한 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 등 구성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결의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결의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판례의 취지다. 

"이장석이 구단 소속의 임직원이 아니지만, 구단 운영에서 불법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나아가 KBO 리그의 가치와 도덕성을 훼손시킨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영구실격의 제재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프로야구계 영구퇴출이라는 의도 하에 KBO 규약에서 정한 필수적 절차를 어기고 KBO 총재 제재권 범위를 넘어서 이장석 개인의 권익을 제한한 것이라면 그 제재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 이유다. 스포츠 단체에서 징계 내지 제재를 가할 때 주의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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