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프로야구 영구 퇴출 무엇이 문제인가 ① 그는 투자 유치 '사기꾼'이었나

2024. 6. 28. 12:23스포츠로(Law)/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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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형사재판 2심 판결과 함께 KBO에게서 영구실격 제재를 받은 키움히어로즈 운영법인 (주)서울히어로즈 전 대표이사 이장석(이하 '이장석')은 프로야구계에서 퇴출당한 신세다. KBO가 제재를 풀지 않는 이상 프로야구계에 복귀할 수 없고 여론도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데 필자는 직업적 가치관에서 그에 대한 제재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려고 한다. 스포츠단체법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 검토와 불가분의 관계인 그에 대한 형사재판의 내용을 들여다본다.

서울중앙지검은 2016. 9. 29.경 당시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와 남궁 모 서울히어로즈 사장을 특정경제법위반죄(사기 등) 공동정범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장석에게 서울히어로즈 법인 주식 40%를 받기로 하고 2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에게 속았다며 홍 모 씨가 2016. 5. 이장석과 남궁 모 사장을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지 약 4개월 만이었다.

당시 프로야구계는 채권자 홍 모 씨의 형사고소 소식에 술렁였고, 그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당했다는 사실에 상당수 프로야구 팬은 그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검찰의 공소제기를 '유죄추정'의 근거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는 그에게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씌우기에 충분했다.

투자자 지분양도 약속 위반 사기 형사고소, 검찰 공소제기

이장석은 형사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항변했다. 다음 글에서 다른 혐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지만 이글에서는 '사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채권자 홍 모 씨의 주장과 검찰의 기소 내용은 이렇다. 2008년 당시 히어로즈 야구단 창단 후인 6월 30일까지 납부할 창단가입금 2차 분할납부액 24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야구단 창단이 무산될 위기에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던 이장석과 남궁 모 씨는 그 해 7월 3일과 8월 28일 채권자 홍 모 씨에게 각 10억 원을 투자하면 서울히어로즈 회사 지분 20% 씩, 총 40%를 양도하기로 하고 20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를 어겼고 처음부터 그 지분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장석 측은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장석이 철저한 '을'의 입장에 있었고 채권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투자계약이 체결된 상황이어서 채권자를 기망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채권자는 지분취득과 투자금 반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지분 취득 의사를 분명히 보이지 않았다는 점들을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008. 3. 24. 히어로즈 야구단 창단식(출처: 경남도민일보)

1심 판결 사기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장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투자계약 체결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채권자에게 회사 주식 40%를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채권자로 하여금 20억 원을 투자하게 함으로써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기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이 2018년 2월 2일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장석에 대하여 징역4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자 이장석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며칠 후(2월 6일)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를 사임했다. 

그가 대표이사 사임을 하는 날 KBO는 그에게 '프로야구 업무관련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해서 그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리그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2심 판결 사기 미필적 고의 부정 무죄 선고

그런데 2심 판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제반 관련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장석이 채권자에게서 20억 원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서울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가 그러한 판단을 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투자계약상 채권자는 주식 양수 대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고 이장석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서 투자금 상환에 연대보증까지 부담했는데, 당시 큰 가치를 가지지도 못한 회사 주식을 넘길 의사없이 오로지 투자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20억 원 투자원금 상환에 개인적으로 연대보증까지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는 투자계약 체결 이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식이든, 투자원금 반환이든 이를 이장석에게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 이장석이 채권자에게 먼저 자발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의사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장석이 회사 지분 40%를 양도하게 되면 회사 경영권을 잃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점이 1심 유죄 인정의 근거였으나, 채권자가 회사의 가치가 커지고 자본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 투자원금 회수보다는 지분양수가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시점인 2012년에야 중재절차를 통해서 지분양도를 구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주식의 가치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 등에서 이장석이 지분 양도보다는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형사상 사기 범의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달리 판단했다.

결국 사기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2018. 9. 19.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 혐의는 무죄나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2018. 11. 16.경 KBO 총재는 2심 판결을 이유로 '영구실격' 제재를 결정 이장석에게 통보했다. 영구실격의 근거 조항은 직무정지 제재의 근거가 아닌 총재의 포괄적 제재 조항인 규약 부칙 제1조였다. 

한편 2심 판결에 대하여 검찰과 이장석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12. 27. 모두 상고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사기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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