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제삼자 개입 금지' 위반 경고 제대로 알기 Q&A

2024. 10. 7. 10:46스포츠로(Law)/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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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FIFA)가 국내 스포츠계와 정치계의 뜨거운 이슈인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을 주목하고 있다. 주목하는 이유는 FIFA 정관이 금지하는 축구협회 운영에 대한 제삼자 개입과 관련해서다.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가 공동으로 지난 9월 30일 대한축구협회에 제삼자 개입 금지 규정을 언급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킨다.

관련기사: FIFA, 축구협회에 경고성 공문 보냈다...정치적 간섭 관련 '징계' 가능성

클린스만 감독 해임 및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일어난 축구협회 행정 난맥상 논란에 이어서 문체부 축구협회 감사 중간발표 논란에 더해 FIFA 등이 보낸 공문의 의미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다. 팩트 체크 및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Q&A 형식으로 공문 및 축구협회 제삼자 개입 제재 관련 사항을 정리한다.

Q> FIFA와 AFC가 축구협회에 보낸 공문의 의미 및 내용은 무엇인가

A> FIFA 정관 14조와 19조, AFC 정관 15조는 각국 축구협회의 운영은 제삼자의 부당한 간섭 내지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만약 부당한 제삼자 개입이 있는 경우 FIFA 및 AFC는 관련 축구협회에 대해서 잘못이 있든 없든 제재(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제삼자 개입 금지'다.

FIFA와 AFC 가 축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기재한 대로 최근 국내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두고 축구협회 행정 논란이 일어나 문체부가 감사를 하고 국회에서 이에 관한 현안질의가 있었던 시점에서, FIFA와 AFC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이에 관한 상황을 인지했다. 

그런데 FIFA와 AFC가 판단하기로는 그러한 상황이 위에서 언급한 제삼자 개입 금지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 KFA에 FIFA와 AFC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공문이 FIFA 최고축구협회책임자와 AFC 회원축구협회 담당 사무총장 공동 명의로 대한축구협회에 보내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FIFA와 AFC가 공식적으로 대한축구협회 관련 현재 사태에 대한 제삼자 개입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는 게 맞다.

FIFA 정관 14조 및 19조

Q> FIFA와 AFC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제삼자 개입 금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A> FIFA와 AFC가 정관에서 정한 '제삼자 개입 금지'는 '스포츠의 자율성'과 '스포츠의 정치적 독립성' 가치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각국 축구협회는 운영에 있어서 제삼자의 개입 또는 간섭에 영향받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고 있는데, 축구협회 구성과 조직은 축구협회가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뤄져야 하며 이에 위배하여 구성된 축구협회는 FIFA와 AFC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제삼자의 부당한 간섭 내지 개입이 있다면, FIFA와 AFC는 그 간섭 내지 개입에 축구협회의 잘못이 있든 없든 축구협회에 제재(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다. 

Q> FIFA와 AFC는 지금 국내의 어떤 상황이 제삼자 개입 금지 위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A> FIFA와 AFC의 공문이 보낸 시점과 그 공문의 내용을 보면 FIFA와 AFC가 주목하고 있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공문은 8월 중순경부터 문체부의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고 9월 24일자 국회 현안질의가 끝나고 나서 작성돼 축구협회에 발송됐다. 공문은 FIFA와 AFC가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싼 감사 및 현안질의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근거해 FIFA와 AFC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런데 감사 및 현안질의 관련한 언론보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주된 내용은 정몽규 회장 및 홍명보 감독 사퇴 논란이었다. 특히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여러 방송 및 신문 기자회견에서 공공연히 정몽규 회장의 4선임을 반대하고 홍명보 감독의 사퇴를 바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현안질의에서도 여러 국회의원은 정몽규 회장의 사퇴 내지 연임 포기를 촉구하고 홍명보 감독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축구협회의 회장 선거 및 대표팀 감독 선임은 축구협회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영역이자 사항이라는 점에서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정몽규 회장의 사퇴 내지 연임 도전 포기를, 홍명보 감독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정관이 금지하고 있는 제삼자 개입에 해당될 수 있다고 FIFA와 AFC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FA 공문=스포츠조선

Q> 축구협회 행정 문제에 관하여 소관부처가 법에 근거해서 감사를 하면서 정관과 규정에 위반한 점이 드러나 문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이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을 제삼자 개입이라고 볼 수 있나

A> 문체부 감사와 국회 현안질의 자체를 FIFA와 AFC가 금지하는 제삼자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각국 정부와 국회가 축구협회 행정상 문제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의회가 회의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 FIFA와 AFC가 제삼자 개입이라며 축구협회에 제재를 내린 적은 없다.

다만 그 감사 및 회의를 하는 과정이나 이후 결과 처리에서 정부 또는 국회가 갖는 영향력을 빌어서 축구협회가 내부적, 자율적으로 정하고 처리할 사항임에도 특정한 처리 및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제삼자 개입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문체부 장관이 감사 최종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몽규 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거나 4선 연임에 나서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는 것은 문체부가 축구협회 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특정인의 입후보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부적절한 발언임에는 틀림없다. 

홍명보 감독 사퇴에 관한 발언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이 현안질의에서 한 그러한 발언도 국회가 축구협회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입법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6 남아공월드컵 당시 프랑스 축구대표팀 팀 내분 사태와 관련하여 사르코지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이 축구협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정치권이 축구협회장 사퇴를 요구하자 FIFA가 제삼자 개입 금지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거나, 2017년 스페인 정부(문체부)가 스페인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관여하려고 하자 FIFA가 이번과 같이 서면으로 스페인축구협회에 제삼자 개입 금지 위반을 경고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Q>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FIFA와 AFC가 제삼자 개입을 이유로 축구협회에 제재를 내리게 될 것으로 보나

A> 10월 2일 문체부가 축구협회 감사 중간발표 형식으로 클린스만 감독 선임 및 홍명보 감독 선임에 관하여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한 위법 및 정치적 배경 논란이 된다는 점을 FIFA와 AFC가 안다면 FIFA와 AFC의 판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공감사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감사결과는 최종적으로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문이 확정된 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공감사 관련 법령에는 중간발표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감사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감사 내용에 대한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감사원의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은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을 공표 누설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간발표할 시급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보도자료 형태로 감사 중인 미확정 감사결과를 공개한 것은 위법 논란의 소지가 된다. 한편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문체부 감사 최종 결과 처분 요구 사항에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책 요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몽규 회장 및 홍명보 감독 사퇴 요구가 계속 되거나 축구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에 대한 특정 결과 요구가 있다면 FIFA와 AFC는 심각하게 사안을 들여다 볼 것이다. 문책이나 사퇴를 관철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압력이 계속되고 실제 이로 인하여 정몽규 회장 또는 홍명보 감독 사퇴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FIFA와 AFC는 제삼자개입 금지 위반으로 제재 심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Q> 제재는 어떻게 내려지며 그 결과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A> FIFA와 AFC가 정부와 정치권이 대한축구협회 자율적 운영 사항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본다면 FIFA는 집행위원회(council) 요청으로 총회(congress) 의결(4분의 3)로 자격정지를 결정한다. 사안이 중하다고 보면 집행위원회는 임시 자격정지를 내리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자격정지가 확정된다. 자격정지 기간은 집행위원회가 취소하지 않는 한 다음 총회까지다. AFC도 같은 절차로 자격정지 제재가 내려진다. 

축구협회가 자격정지 제재를 받게 되면 자격정지 기간 동안 정관상 회원 축구협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FIFA와 AFC 주관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FIFA 대회와 AFC 대회가 열리면 예선 포함 참가할 자격을 잃게 된다. 자격정지 발효 후 참가 예정 경기는 몰수패가 될 것이다. 월드컵이나 아시안컵에 국가대표가 참가하지 못할 뿐 아니라 클럽월드컵이나 AFC챔피언스리그에 한국 클럽은 참가할 자격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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